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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로 규정됐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그러나 법안 공포 시점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법안 시행일을 두고 주택 매매 시장에서 혼란이 제기됐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르면 8일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에는 행정안전부로 보내 관보 게재 의뢰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에서 대개 2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지만 이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국회는 현재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바로 다음 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이송해둔 상태다. 이에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20일 전후로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빨라도 20일 이후, 통상적인 절차 진행 속도를 준용할 경우 12월 말께에나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