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금리, 2018년 11월 이전분도 20% 이하

저축은행 중앙회 "이전 대출도 소급적용키로"
  • 등록 2021-06-20 오후 2:25:17

    수정 2021-06-20 오후 2:25:1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협회 소속 저축은행이 다음달 7일부터 시작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 → 연 20%)조치를 기준 시점 이전 대출까지 소급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도 이 기준을 소급적용해 금리를 모두 연 20%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금리 인하 조치는 다음달 7일부터 한달내 진행된다.

저축은행은 인하 조치후 10영업일 안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다.

저축은행 중앙회는 이 방안으로 대출자 58만2000명에게 약 2444억원의 이자 경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