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년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에서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공유주거시설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
|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공간, 여러 명이 공유하는 주방, 욕실, 거실 등 공용공간, 카페, 헬스장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해 제3자(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주거 형태다.
공유주거는 도심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등 청년주거의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개인 생활공간은 최소화하되, 카페, 헬스장 등 커뮤니티 공간의 확대해 주거공간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유주거 관련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2만 1000실 이상 공급됐고, 60여 개의 업체가 있다. 시장규모도 2000억원 수준이다.
이 같은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로 신청됐다. 현행 규정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경우 세대 내 공간을 침실 1개로 구성할 수밖에 없어 서비스 형태에 제한이 있었다.
부처·업체 간 협의와 국조실 주관 2차례조정회의 등을 거쳐 4차로 회의에서 규제개선에 대한 합의를 이뤄 세대 내에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당 과제는 오는 31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최종 승인될 경우 업체는 준비기간을 거쳐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층과 고령층의 공유주거 형태에 대한 선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