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뉴 스타트 플랜(New Start Plan) 2018’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08년부터 대책을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4659개 중소기업에게 4424억원의 혜택을 준 바 있다.
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법 제60조에 근거해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위기산업 소재지역을 별도 선정해 세정지원에 나선다.
환급 규정을 정비해 수출기업도 지원한다. 환급신청기업은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한 원재료량(소요량)을 계산해 환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7월부터 도입한다. 이 제도는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세관에 미리 확인을 받는 것으로, 과다환급으로 인한 추징이 사라져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해진다.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적재확인서와 같은 수출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류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간이정액환급대상 26개 품목을 추가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납기연장·분할납부, 과다납부세액 찾아주기, 체납자 회생 지원 등 세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기업이 납부해야 할 관세가 있다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관세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세관이 직접 찾아서 환급해 주고, 환급정보를 자동안내한다.
이번 세정지원 대책은 신청기업에 한해 혜택이 부여되므로 기업들은 가까운 세관에 지원대상 여부 및 혜택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