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23일 동물자유연대 등의 고발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펫숍 운영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천안에서 펫숍을 운영했다. A씨는 150여 마리의 반려견을 보유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홍역 등 전영성 질병이 돌자 일부 반려견을 격리했다. A씨는 질병을 앓고 있는 반려견들에게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반려견들을 신경쓰지 않고 내버려뒀다. A씨는 “졍제적으로 어려웠다”며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