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려견 떼죽음 펫숍 업주에 구속영장 신청

동물학대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이례적
  • 등록 2018-02-24 오후 3:36:59

    수정 2018-02-24 오후 3:36:5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경찰이 펫숍에서 79마리의 반려견을 내버려둬 죽게 한 40대 업주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23일 동물자유연대 등의 고발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펫숍 운영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홍역 등 전염성 질병에 걸린 반려견 79마리를 방치해 폐사하도록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 학대 혐의를 이유로 수사 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은 동물학대 행위에 경종을 울리자는 차원에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천안에서 펫숍을 운영했다. A씨는 150여 마리의 반려견을 보유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홍역 등 전영성 질병이 돌자 일부 반려견을 격리했다. A씨는 질병을 앓고 있는 반려견들에게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반려견들을 신경쓰지 않고 내버려뒀다. A씨는 “졍제적으로 어려웠다”며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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