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차주 헌법소원 “차 교체명령 내려달라”

  • 등록 2016-09-19 오전 9:55:28

    수정 2016-09-19 오전 9:55:28

서울 시내의 한 폭스바겐 전시장 모습. 사진=김형욱 기자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이 정부가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20일 폭스바겐 소유주들이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 달라고 수차례 청원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은 6월9일, 6월27일, 8월1일 세 차례에 걸쳐 정부에 환불을 포함하는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줄 것을 건의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배출가스 조작 사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 11개월 동안 아우디폭스바겐의 리콜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우디폭스바겐이 향후 조속한 기간 내에 제대로 된 리콜 방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에 재차 리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기회를 허용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낳고, 피해 고객들에 대한 배상 거부를 조장하며, 인체에 치명적인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을 방치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조속히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터진 지 1년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리콜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리콜계획서에 ‘임의조작’을 명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법정에서 가릴 사안이라며 ‘임의조작’ 명시를 거부하면저 진전이 없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리콜 대상 차량은 총 12만5500여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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