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는 △법률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혼란과 갈등이 예상 △헌법상 인정된 정부의 행정입법권 침해 소지 △헌법상 인정된 법원의 사법심사권 침해소지 △정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국민 생활에 나쁜 영향 초래 등 4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