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소재 기업 200여 곳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 규모와 상관없는 일률적 과세’(29.1%)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응답이 28.6%로 나타나 기업 절반 이상(57.7%)이 획일적 과세방침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자의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이라며 “기술경쟁력 제고나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매겨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인 정상거래 비율에 대해서는 76.4%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0% 이상(11.8%) ▲30% 유지(5.9%) ▲30~50%(3.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의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정상거래비율을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일률적으로 30%로 정했다.
이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에 따라 세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매기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응답기업의 48.8%는 ‘직전 2~3년간 증여의제이익에서 소급 공제로 이미 낸 증여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의는 이에 대해 “일감을 받은 기업의 영업손실이 발생해 그동안 얻었던 영업이익이 모두 잠식될 경우 과거 주주가 낸 증여세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상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라는 용어에 대해 기업의 70.4%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며 용어선택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용어설명>
*일감몰아주기 과세
: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연매출의 30%(정상거래비율)를 초과하는 일감을 받은 기업(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중 3% 초과 지분을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증여세액은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되는데 기업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동일한 계산식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