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물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사위가 가결한 개정안은 영업정지 사유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해당사업장 매출의 5% 이하로 정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단일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매출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형사처벌도 ‘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크게 완화됐다.
법사위 소속 유일한 기업인 출신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SK(003600) 경우 지난해 매출이 52조7000억원인데 영업이익률은 0.5%였고, 2011년엔 2.4%였다. 에스오일 역시 지난해 매출 34조7000억 중 영업이익률은 2.3%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그나마) 이들는 연간 매출 규모가 커 과징금이 부과돼도 대체할 능력이 있지만 작은 사업장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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