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매출 5% 과징금'‥유해물법 국회통과 눈앞(상보)

  • 등록 2013-05-07 오전 11:32:03

    수정 2013-05-07 오전 11:32:03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처럼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대해 해당사업장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물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사위가 가결한 개정안은 영업정지 사유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해당사업장 매출의 5% 이하로 정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단일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매출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는 당초 해당기업 전체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정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안보다 규제강도가 대폭 완화된 것이다. 너무 과도한 수준이라는 재계와 새누리당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형사처벌도 ‘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크게 완화됐다.

법사위 소속 유일한 기업인 출신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SK(003600) 경우 지난해 매출이 52조7000억원인데 영업이익률은 0.5%였고, 2011년엔 2.4%였다. 에스오일 역시 지난해 매출 34조7000억 중 영업이익률은 2.3%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그나마) 이들는 연간 매출 규모가 커 과징금이 부과돼도 대체할 능력이 있지만 작은 사업장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과징금 5%는 말그대로 상한선이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과징금 낼 준비를 하는 데 아니라 안전장치를 먼저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서 국민건강을 해치지 않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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