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나 맥주 등을 만드는 제조시설 요건이 완화되고, 주류 병마개 제조자 지정도 대폭 확대된다. 또 한방약재의 주류 첨가가 허용되며 사전에 이뤄지던 소주 출고가격 인상률 행정지도가 사후적·제한적으로 개선된다. 막걸리도 대형 용기가 허용되는 등 주류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주류산업의 경쟁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류산업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현행 특정업체가 소주 출고가격을 인상할 때 국세청이 행정지도를 통해 사전에 승인하는 제도를 사후적·제한적으로 실시토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행 제도는 주류 제조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며, 주류제조업체의 담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주출고가격 변경시 행정지도는 주세보전상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에서 사후적·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주류 제조업 면허를 받을 때 술 종류별로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한 현행 시설·용량기준을 내년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맥주는 1850㎘(500㎖짜리 370만병), 희석식 소주는 130㎘(360㎖짜리 36만병)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기존 맥주 2개사, 소주 10개사를 제외한 중소업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를 따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맥주·소주 제조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하고 주류법 개정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기사참조 : (단독)내년부터 소주·맥주 진입장벽 대폭 낮아진다.>
공정위는 또 주류납세병마개 지정요건 완화 및 제조자 지정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주류납세병마개는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이 오랫동안 독점해왔던 시장으로 지난 6월 CSI코리아가 추가 지정돼 3개사로 확대된바 있다.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일반 탁주 취급이 허용되며 현재 2리터 이하로 돼 있는 막걸리 판매용기도 10리터 이하로 완화된다. 종합주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 면허 기준이 자본금 5000만원, 창고시설 66㎡로 낮아지고, 주류의 유통기한 표시 및 주류의 원료 함량, 원산지 표시, 첨가제료 명칭 표시 등을 법적 의무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