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SSM 진출·공중파 투자 제한 등 위헌소지"

24개 경제법령·114개 조문 위헌소지
전경련 세미나…"개선논의 서둘러야"
  • 등록 2009-10-21 오전 11:31:43

    수정 2009-10-22 오전 8:44:20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현행 경제법령 가운데 24개 법령, 114개 조문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위헌소지 경제법령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된 사례를 종합한 결과 24개 법령, 114개 조문에 위헌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세제분야 위헌문제를 발표한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세제에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규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최대 30%까지 중과세를 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상장되는 경우 사후 증여세가 추가 부과되는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금융·회사법의 경우에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모두 합해 3% 이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등 세계 어디에서도 입법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헌적 규정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는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며 최소한의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지주회사 규제, 상호출자 제한, 채무보증 제한 등의 규제에 위헌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는 "단지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헌법이 천명한 시장경제질서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들의 SSM(Super-Super-Market) 진출제한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 분야의 발표를 맡은 지성우 단국대학교 교수는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에 대한 투자를 10%로, 보도관련 채널에 대한 투자를 30%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공정한 공영방송제도가 완비되고 여론독점력을 방지하는 엄격한 사후규제수단이 강구되는 것을 전제로 이같은 사전진입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1988년 헌법재판소 개원 이래 약 3000건 이상의 위헌시비가 있었고, 이중 약 550건 정도가 위헌판정을 받았다"며 "위헌판정을 받기 매우 어려운 소송시스템을 고려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이어 "위헌법령은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준법문화와 법치주의를 약화시켜 사회갈등조장 등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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