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생활주택..7월께 서초 우면2지구
오는 7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서울 서초 우면2지구에서 첫 선을 보인다. 우면2지구 내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14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민간 건설사에 매각할 예정인 연립주택 용지를 다세대주택 용지로 용도변경해 짓는다.
분양시기는 주택법 시행령과 조례 개정 등 제도화가 완료되는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4개동의 다세대주택을 한 단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는다. 단지 규모는 20~149가구로 집단화된다. 공급면적은 도심 내 서민용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용 85㎡이하로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은 받지만 놀이터·관리사무소 등 시설설치 기준은 아파트보다 완화된다. 또 층고제한을 완화해 4~6층(지하층 제외)까지 지을 수 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2018년까지 신규 10만가구, 기존 20만가구 등 총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기숙사·원룸주택..9월께 가양동에서 150여가구
정부가 고시원 등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숙사·원룸형주택은 강서구 가양동에 시범 공급된다.
공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 시행(5월 4일 이후)과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감안할 때 9~10월경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총 6만가구의 기숙사·원룸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숙사는 대학 기숙사와 같은 개념이다. 공동 취사를 해야 하는 것이 특징으로 가구별 최소 규모는 6~8㎡ 이상으로 제한된다. 원룸주택은 최소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가구별로 욕실·취사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최저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가구별 최소 규모는 12㎡ 이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들 주택을 역세권·대학가·산업공단 주변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 1~2인가구용주택..하반기에 가리봉지구 역세권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 1~2인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33㎡규모 안팎의 소형주택은 가리봉지구에서 시범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도심 역세권의 10만㎡ 이상 지역을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도심 역세권 뉴타운)`로 지정,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33㎡ 규모 안팎의 소형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도심역세권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은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공급규모는 오는 7~8월 예정된 사업자 선정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5000가구의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등 2018년까지 총 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 블록형주택..하반기에 강북구 수유동
서울시가 추진 중이 저층(7층이하) 타운하우스형 공동주택인 블록형 아파트(Block Housing)도 올 하반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재건축사업 예정구역 중 강북구 수유동 일대를 블록형 아파트 시범구역으로 정한 상태다.
블록형 아파트는 단독주택 지역 등을 재개발할 때 'ㅁ'자나 'ㄷ'자 형태의 중저층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면서 단지 중앙에 정원과 부대시설를 배치하는 게 특징이다.
블록형 아파트 적용이 가능한 곳은 서울 주거지역의 30% 정도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블록형 아파트 단지에서는 모든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되고 지상에는 녹지와 보행공간이 만들어진다. 또 마을공동시설과 유치원, 독서실 등은 아파트 저층에 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