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철기자] 경매나 등기 관련 업무처럼 판사의 사무 중에서 직접 재판에 관련되지 않는 부수적이거나 공증적 성격을 지닌 업무를 법원 직원이 맡는 `사법보좌관제`가 내년부터 일선 법원에 본격 도입된다.
대법원은 개정 법원조직법 규정에 의해 지난 1일부터 사법보좌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법보좌관 50명을 선발하고 교육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일자로 법원서기관 22명, 법원사무관 25명, 예비후보자 3명 등 총 50명을 사법보좌관으로 선발했다.
사법보좌관이 맡을 업무는 강제경매를 비롯해 소송비용.집행비용 확정, 독촉, 공시최고,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등 판사의 법원사무중 재판과 관련이 없는 비송(非訟)사무다.
사법보좌관은 법원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 가운데 5년 이상, 승진 사무관중 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법원 직원은 지원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전국에서 150여명의 사법보좌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정기 인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서울중앙지법 등 소요인원이 많은 법원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대법원은 사법보좌관제가 헌법상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해 법관이 사법보좌관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일반인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이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사법 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며 "사법보좌관제가 시행되면 전문성 확보가 용이한 것은 물론이고 법관 의 비송사무 부담을 줄여 연간 100명 이상의 법관을 실질적 쟁송사건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의견서를 통해 "사법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만큼 법관 증원 또는 변호사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위헌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사법보좌관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