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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대상자 확대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 마련을 마련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제1차 사회보장평가전문위원회에 참석해 서울런 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6월까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끝냈다. 이어 8월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정 후 이달 30일 공포됨에 따라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으로, 이 중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에 서울런 혜택을 제공한다.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 사고 등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 중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원격수업 ‘꿀맛무지개교실’에 입교한 경우다.
이외에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쉼터와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외에 위치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아동·청소년들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는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서울런이 서울시민의 튼튼한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하고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