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벨트조성·규제해소 통해 '경기북부 대개조' 완성

  • 등록 2024-09-19 오전 9:08:00

    수정 2024-09-19 오전 9:08:00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산재한 규제 해소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발전 동력을 새롭게 만든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래픽=경기도 제공)
그 첫번째로 도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와 양주테크노밸리를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 87만2000㎡ 규모 부지에 사업비 85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을 유치해 일자리창출 효과 1만8000명, 신규투자효과 1조6000억원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양주시 마전동에 21만8100㎡ 부지에 사업비 1104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섬유 등 지역특화산업과 IT기술을 융합한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에는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을 착공하고 내년에는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연천 BIX 산업화지원센터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국가안보로 개발이 제한되는 경기북부의 규제를 국회, 도의회, 시·군과 협력해 풀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신청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재 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으로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신청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규제개선·정주여건개선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평화경제특구는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경기도 내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다.

아울러 가평군을 접경지역법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에 추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도는 이르면 연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접경지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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