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아파트 층간소음` 고무망치 협박 40대 男, 항소 기각

특수협박·특수 재물손괴 등 혐의
징역 8월·집유 2년 1심 선고 유지
  • 등록 2024-05-28 오전 10:50:22

    수정 2024-05-28 오전 10:50:2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00억원대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40대 남성과 검찰의 쌍방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항소부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특수재물손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형을 선고받았다”면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부당 이유를 보면 1심 이후에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1심 양형이 합리적인 판단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9일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범행에 사용된 고무망치는 몰수됐다. 이씨는 1년 가까이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윗집을 찾아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윗집 부부가 말렸지만 이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층간 소음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런 사정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범행 장소에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망가뜨리는 등 협박하는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모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주거지를 옮긴 점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수리비 7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분쟁 방지를 위해 주거지를 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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