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허인회, 보조금법·변호사법 위반 징역형 집유…檢, 항소

납품 청탁 대가 수수 선고형에 반영 안돼
"금품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형식에 치중"
  • 등록 2024-04-15 오전 10:00:00

    수정 2024-04-15 오전 10:00:0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386 운동권 출신인 허인회(60)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변호사법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소현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지난 11일 허씨와 공범들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사법·보조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허씨가 이끌던 녹색드림협동조합에는 벌금 300만원을, 공범으로 기소된 유모(60)씨와 김모(67)씨에게는 각각 무죄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전 이사장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자의 부탁으로 국회에 청탁한 뒤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설비 설치 공사 중 일부를 무등록 사업자에게 맡겼음에도 직접 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허 전 이사장에게는 음식물처리업체의 위치 변경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혐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조경판매업체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선도청탐지장치를 공공기관에 납품 청탁한 일 등에 대한 금품 수수와 약속이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거나 청탁 대가 약속의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금품 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형식에만 치중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선고된 청탁 대가 수수·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선고형도 그 죄질을 반영하지 못해, 허 전 이사장과 공범들에 대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허 전 이사장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 중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주고 보조금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무선 도청탐지 장치를 납품 청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조합이 피해자인 한국에너지공단의 협력업체로 선정된 뒤 태양광 설비 설치의 일부를 무등록 사업자에게 하도급해 시행했음에도 마치 직접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허씨가 음식물처리업체 변경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음식물 처리장에 대해 1억원을 받고 일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 상임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에 국가정보원 보완 지침을 이행하도록 청탁함으로써 영업에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가 받은 수수료는 무선도청탐지장치의 판매 관련 납품계획이 성사된 것에 대한 대가”라며 “국회의원을 청탁하거나 알선했다는 점이 분명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386 운동권의 대부’로 불렸다. 그는 지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고, 2004년에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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