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증가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0~11월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과 12개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방송된 224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43건 방송에서 법률 위반 소지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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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방송이 31건이었다. 이중 근거 없이 ‘최고·최대·유일’ 등 극상의 표현 사용한 것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브랜드에 대한 비난과 부당한 비교(8건), 거짓·과장 표현(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도 12건에 달했다. 식품의 경우 법상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강조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 모니터링 대상 224건 중 절반(46.9%)에 해당하는 105건은 방송 중에만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포인트 적립’ 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라이브커머스는 상호소통으로 다양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과장 표현에 현혹돼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며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신유형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들이 판매자에 대한 관련 법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