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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안은 보건·의료 법률 제외 조항이 없는 반면, 같은 당 류성걸 의원안은 보건·의료 3법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이원욱 의원안은 보건·의료 4법을 제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구체적으로 추경호 의원안에는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3조2항에 의료 공공성 관련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4개 조항이 서발법 대비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추경호 의원안에서 3조2항을 민주당 이원욱 의원안으로 대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추경호 부총리가 의원 시절 서발법을 대표 발의할 정도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가진 만큼, 잔여 임기 내 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타협으로 읽힌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세제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서발법은 2011년 처음 국회에 발의된 이래 의료 영리화로 이어진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12년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최대 쟁점인 의료 영리화 논란을 피해 한발 물러선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난달 23일 민주당이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 여야 간 대치로 인해 재정소위는 열리지 않고 있어 섣불리 통과를 점치기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