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채용계획하고, 지원해 합격”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867건 적발

권익위, 454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
68명 채용비리 관련자에 수사와 징계 요청
“공정한 채용 과정 경쟁할 수 있게 해야”
  • 등록 2023-12-06 오전 10:05:30

    수정 2023-12-06 오전 10:05:3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가 총 867건 적발하고 68명의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징계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방안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권익위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1364개 기관 중 최근 3년 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539개 기관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과 상위지침,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과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익위 주관 조사 22개와 감독기관 주관 조사 803개로 나눠 진행됐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등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권익위는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기관은 조사를 실시한 825개 기관 중 454개 기관으로 여전히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적발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이다. 특히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A기관의 경우 사무국장이 경영기획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 개최와 공고까지 채용과정을 결재하는 등 관여하고도 직접 채용에 응시해 최종 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B기관의 기관장은 차장급 채용분야 서류전형에서 친분관계가 있는 응시자가 탈락하자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결과 배제를 지시해 응시자가 최종적으로 임용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른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도 총 823건에 달했다.

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 14명의 구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가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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