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미성년자인 자신의 조카를 성추행한 40대 지적장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노인을 추행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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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시께 지인인 6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아내와 다퉈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하소연하던 중 B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지적 장애인으로, 과거에도 미성년자인 자신의 조카를 강제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해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읍소했지만 법원은 “노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 처우를 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기를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