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가석방에 조국 “시민 여러분 감사…건강 회복 힘쓸 것”

법무부, ‘건강 악화’ 정경심 가석방 결정
남편 조국 “파파라치 행태 등 삼가달라”
  • 등록 2023-09-21 오전 9:50:26

    수정 2023-09-21 오전 9:55:0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가석방에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소감을 남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등’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경심 전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며 “그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전날 법무부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수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오는 27일 가석방된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는 무엇보다 건강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추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언론 등을 향해 과도한 취재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과거와 같이 집 근처에 잠복하여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차량으로 가족을 추적하는 등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주시길 간곡히 빈다”며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한 달간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바 있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도 받아들여져 지난해 12월 3일까지 석방됐다. 다만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2차 연장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수감됐고 지난 4월 신청한 형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될 예정이지만 다시 수감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재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딸 조민씨는 입시비리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아들 조원씨는 입시비리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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