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늦어지는 고팍스…접수 마감 기한 채울듯

지난 10일 이중훈 신임 대표 등기 완료
금융 당국과 절차 조율 중...아직 신청서 제출 안 해
접수 마감일 내달 8일
"당국 서두를 이유 없어, 최대한 시간 끌 것으로 보여"
  • 등록 2023-07-23 오후 4:38:58

    수정 2023-07-23 오후 7:32:24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중훈 신임 대표 체제로 재정비한 고팍스의 가상자산 사업자(VASP) 변경신고 접수가 늦어지고 있다. 사임한 레온 싱 풍 전 대표 때 제출한 변경신고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신임 대표 선임에 따른 신고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 금융 당국과 신고 절차 조율이 필요해서다.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한 지 5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566억원이 묶여 있는 고파이 피해자들은 속을 태우고 있다.

23일 고팍스에 따르면 회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VASP 변경신고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사진=로이터)


‘VASP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대표자 및 등기임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고팍스(운영사 스트리미)는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열고 이 신임 대표를 선임했고, 지난 10일 등기를 완료했다. 따라서, 등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다음 달 8일까지 변경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고팍스는 하루라도 빨리 접수가 이뤄지길 바라는 입장이다. 지난 2월 바이낸스가 회사를 인수한 후 5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사실상 변경신고와 관련해 진척이 없어서다. 변경신고가 이뤄져야 바이낸스의 지원을 받아 고팍스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변경신고 접수가 늦어지는 이유는 금융 당국과 절차 협의가 필요해서다. 고팍스 관계자는 “(대표 변경)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당국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질의를 넣었고, 가이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임 대표 때 제출한 변경신고가 아직 심사 중인 가운데, 대표이사가 재차 변경되면서 신고 절차 정리가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대표이사 변경은 앞서 제출한 변경신고 심사가 지연되자 국내 법규제 준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꺼낸 카드다.

이번 변경신고는 기한을 꽉 채워 8월 초에나 접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신고 접수 시점도 사실상 금융 당국이 결정하는데, 당국은 접수를 빨리 받아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업체가 신고서를 제출해도 접수 버튼을 누르는 건 어차피 금융당국”이라고 했다. 또, “바이낸스 진출로 국내 전이될 실질적인 위험을 파악하려는 금융 당국의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다”며 “중국계로 분류되는 바이낸스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해 시간을 끄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변경신고 접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고파이 피해자들은 발만 구르는 중이다. 고팍스는 코인 예치 서비스 고파이를 제공해 왔는데, 자금 운용사 제네시스가 파산하면서 이용자 자산 약 566억원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고팍스와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VASP 신고 완료 후 고파이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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