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내부 비위행위 칼 뽑았다…“전직원 내부통제 업무 필수”

내부통제 전담인력 1선 배치 및
신사업 내부통제 검토절차 강화
외부신고채널도 상시 운영키로
  • 등록 2023-07-20 오전 10:44:23

    수정 2023-07-20 오후 7:24:21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금융)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대대적인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내부 비위행위에 칼을 뽑았다. 전 직원 대상 내부통제 업무 경력을 필수화하는 한편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1선 배치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 개편에 나선다. 외부신고채널도 상시 운영한다.

우리금융은 20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2023년 내부통제 혁신과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리금융이 도입한 혁신방안은 △내부통제 체계 개편 △임직원 인식 제고 △역량 강화 등 세 갈래로 나뉜다.

내부통제 체계 개편의 핵심은 내부통제 전담인력의 1선 배치와 신사업 내부통제 검토절차 강화 등이다. 우리은행은 이미 7월초 정기인사에서 지점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 33명을 영업 최일선인 영업본부에 신규 배치했다. 영업현장에 밀착해 업무 충실도를 높이는 한편 평가원은 준법감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담당인력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카드·종금·신탁에 이어 다른 자회사도 하반기 내에 배치를 추진 중이다.

신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 사업에 정통한 타 직원에게 리스크를 크로스 체크할 권한을 신설했다. 부서 준법감시담당자의 거부권은 이번 기회에 명문화된다. 영업 우선 논리로 인해 내부통제가 요식 절차에 그칠 수 있는 우려를 차단하고 내부통제에 보다 내실을 기한 것이다.

아울러 내부통제 업무 경력을 필수화하고 내부통제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전 직원이 최소 1번씩은 내부통제 업무경력을 갖출 것을 의무화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앞으로는 지점장 승진 평가에 준법감시, 부점감사 등 내부 통제 경력 등을 필수요건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그룹 내부자신고 외부접수 채널을 도입해 익명성을 더욱 강화했으며 내부통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내부통제 연수 체계화와 준법·검사 등 내부통제 인력 확충에 주안점을 뒀다. 지난 6월 그룹 전 임직원의 직급·직무별 특성을 반영해 수립한 내부 통제 연수 로드맵에 따라 하반기부터 맞춤형 연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인력과 관련 조직도 확충한다. 지주사는 준법조직 내 IT내부통제 전담인력을 배치했으며 은행은 검사실을 검사본부로 격상시키고 디지털검사팀을 신설하는 등 인력부족으로 인해 내부통제에 허점이 생기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책무구조도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업무책임자가 불분명하거나 중첩돼있던 업무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직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재화 우리금융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는 회사의 존립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면서 “임종룡 회장이 천명한 바와 같이 99.9%가 아닌 100% 완벽한 내부통제 달성을 위해 절대 경각심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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