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섭취·편의식품류는 밀키트 등과 같이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덥혀 먹거나 단순조리를 통해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다. 시는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점검을 기획했다.
시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식품제조·가공업소, 배달 플랫폼을 활용한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 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등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