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서비스 중단해라"…미 SEC,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제재

코인 예치시 보상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 도마에
SEC-크라켄, 서비스 중단하고 벌금 3000만달러 합의
  • 등록 2023-02-10 오전 9:30:58

    수정 2023-02-10 오전 9:30:5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미등록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제재에 나섰다.

(사진= AFP)


9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크라켄이 미등록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으며, 양측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고 크라켄이 3000만달러(약 380억원)의 벌금을 내는 것에 합의했다.

문제가 된 서비스는 크라켄의 ‘스테이킹’(예치)이다. 투자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한 뒤 이에 대한 보상을 주는 서비스다. 크라켄은 성명을 통해 스테이킹 서비스 종료는 미국 고객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인베이스 등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제공하는 서비스로 크라켓 사례가 SEC가 스테이킹 등 미등록 서비스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올린 화상메시지에서 “대부분의 스테이킹 제공 업체가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 등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나 플랫폼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연방증권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이날 14% 이상 하락했으며, 한국시간 오전 9시30분 기준 암호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4.93% 떨어진 2만185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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