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도쿄 등 총 13개 도·현의 ‘만연방지 중점조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전날 신규 감염자 수가 3만 2197명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3만명을 넘었기 때문이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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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밤 관계 각료들과 코로나19 대응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13개 도·현의 만연방지 중점조치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청해 승인을 받고, 국회 사전 보고 및 질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만연방지 중점조치(이하 중점조치)는 긴급사태 선언에 준하는 방역대책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비슷하다.
당초 도쿄도와 사이타마·지바·가나가와 등 수도권 1도 3현, 기후·아이치·미에 등 도카이 3현, 나가사키·구마모토·미야자키·니가타 등 총 11개 도·현이 중점조치 적용을 요청했지만, 군마·카가와 2개 현이 추가로 요청하면서 적용 대상 지역도 13곳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중점조치 적용 대상 지역은 총 16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키나와·야마구치·히로시마 등 3현은 지난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이미 중점조치가 적용 중이다. 수도권 1도 3현에 중점조치와 같은 행동제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작년 9월 말 긴급사태 선언 해제 이후 약 3개월 반 만이다.
중점조치가 적용되면 지자체장이 음식점 등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위반 시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앞서 기시다 총리는 인증점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까지, 비인증점은 오후 8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비인증점에선 주류 판매도 금지된다. 구체·세부적인 제한 사항은 각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일본 정부는 또 중점조치 대상 지역에서 ‘백신·검사 패키지’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에 한해 음식점·행사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는 예외 규정으로 지난 해 11월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2차 접종자들의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제한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외에도 발병 후 10일이 지나면 퇴원토록 하는 현재 방침에 대해 완화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오미크론 감염자의 경우 중증화 위험이 낮은 반면, 전염력이 강해 의료 체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7일 연설에서 “선진국들의 대처를 참고하면서 과학적 견해들을 종합해 이를 토대로 입퇴원 기준 등에 대한 대응을 서둘러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