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기 영장심사 전 극단선택…대장동 '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검찰 "고인 명복 빈다"…공소권 없음 처분 전망
  • 등록 2021-12-10 오전 10:33:08

    수정 2021-12-10 오전 10:33:0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돌연 사망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윗선’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사진=포천시의회 제공)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수사 중이던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할 전망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2시께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2014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해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모두 입회했고 방어권 보장 기회가 충분히 제공됐으며, 관련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을 다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은 이날 유 전 본부장 사망과 관련해 “이번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하면서 그의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 의혹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며 사퇴를 독촉했다. 이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등 ‘윗선’과의 연결 고리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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