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 등 영업시간 오후 10시로 제한

대전시, 다중이용시설 대상 거리두기 3단계 일부수칙 변경
  • 등록 2021-10-18 오전 9:40:49

    수정 2021-10-18 오전 9:40:49

허태정 대전시장이 관내 선별진료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오는 31일까지 진행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부수칙을 변경했다. 정부는 전국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동일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전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에 대한 운영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축소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감염확산 등 유행 규모의 전국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수도권을 한 권역으로 묶어 동일한 수칙 적용에 대한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시간을 일부 완화했다”면서 “다만 정부의 비수도권 동일 조치를 요청해 수용하기로 했다. 시민들에게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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