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공시 구체화된다

공정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규정 개정
일정 규모 이상 물류·IT 내부거래 시 별도공시
상품·용역 내부거래 분기별 거래금액도 공시
  • 등록 2021-08-31 오전 10:01:56

    수정 2021-08-31 오전 10:01:5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공시대상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IT서비스를 내부거래할 때는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사진 =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대기업 집단의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연 1회 총액만 공시하고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은 공시하지 않아 구체적인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IT서비스도 상품·용역 내부거래 항목에 일괄 포함돼 이를 따로 공시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규정을 바꿔 물류·IT서비스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비상장사 기준 50억원 이상)인 경우 매출·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토록 했다.

또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거래금액만 공시해 정보이용자가 분기별 내역은 알 수 없다는 지적을 수용, 연간 거래금액과 분기별 거래금액을 같이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류·IT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해 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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