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폐점 원하는 경영악화 편의점, 위약금 부담 면제·감면”

3일 민주당·공정위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
가맹본부, 출점 예정지 충분한 상권정보 제공 의무
세부내용은 4일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협약식서 공개
  • 등록 2018-12-03 오전 9:24:14

    수정 2018-12-03 오전 9:24:14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경영이 악화된 편의점은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면받아 보다 쉽게 폐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창업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출점예정지 인근 점포를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를 개최한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정은 이날 출점 뿐 아니라 운영과 폐점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또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에 반영되지 못한 관련 내용은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과밀화 된 편의점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각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가맹본부는 출점예정지 인근 점포를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이 악화된 편의점에 대해서는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면해 보다 쉽게 폐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들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관련 법제의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서 뒷받침할 것”이라며 “또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제(광고·판촉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의 자세한 내용은 4일 공정위에서 열리는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협약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력, 편의점주 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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