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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코트라(KOTRA)가 발간한 ‘2017·18 무역사기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7년 8월~2018년 8원)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접수·보고된 무역사기 사례는 13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코트라는 △서류위조 △이메일해킹 △금품갈취 △불법체류 △결제사기 △선적불량 △기타 등 7개 유형으로 나눠 특징을 분석하고 대표사례 20건과 우리 기업 대응책을 제시했다.
우선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서류위조(25%), 이메일해킹(18%), 금품갈취(15%) 피해사례가 많았다. 지적재산권 도용, 해외투자사기 등 더욱 대담한 유형의 무역사기도 눈에 띄었다. 특히 기업을 속이기 위해 위조서류를 사용하는 사례가 절반 가까이 됐다. 이메일해킹, 금품갈취 등 주요 사기사례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가 발견되는 등 유형간 결합까지 이뤄져 수법이 점점 더 치밀하고 대담하게 전개되고 있음이 파악됐다.
코트라 관계자는 “거래 전 업체의 신용도, 과거 거래내역 등 기본적인 기업 정보 확인을 통해서 상당수의 무역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며 “85개국 127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업체의 존재여부 및 대표 연락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메일 해킹의 경우 유선, 팩스, 화상회의 등 이메일 외 다른 교신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계약서에 수취계좌 변경시의 프로토콜을 명시하는 등 사전 안전장치를 구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트라는 무역사기 유형별 전형적인 수법, 대표사례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심층보고서를 코트라 해외시장뉴스에 오는 27일부터 게재할 예정이다. 또 해외진출상담센터 및 해외무역관을 통해 우리기업에 대한 정보전파, 홍보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