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5년 회계변경만 지적한 금감원의 조치안에 대해 그 이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전에 열린 세 번의 감리위 전체 내용을 모른 채 감리위가 도출해 낸 최종 결론만 가지고는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회계 이슈만 다루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와 달리 증선위는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감리위 의견만 가지고는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사실상 문제가 제기된 지난달 초로 되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증선위가 “그 이전에도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결론낼 경우 금감원의 ‘2015년 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를 고의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이를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것이 주장의 내용인데 그 이전부터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고의성을 밝히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공동설립자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과 여부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한 회계 전문가는 “국제회계기준은 답이 정해져 있는 객관식이 아니라 해석이 중요한 주관식”이라며 “국제회계기준의 해석만 놓고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만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된다면 처음부터 해외 증시 상장을 추진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겉으로는 얼굴을 찡그릴지 몰라도 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이라며 “이 정도 역량을 갖춘 회사라면 해외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