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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현행 가석방의 법적 요건인 형기 3분의1 경과를 두고 “3분의1 이상 경과한 수용자에게 가석방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면서 “그런 일(3분의1 경과후 가석방된 사례)은 없었다. 그런데 기업인들은 왜 3분의1 규정이 적용되느냐”고 주장했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형기의 50% 미만을 마친 일반인 수감자가 가석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대부분의 가석방은 70% 이상 형기를 마쳐야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최고위원은 “이 문제는 (기업인에 국한할 게 아니라) 국민대통합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고민해야 한다”면서 “여론을 떠보는 형식이 아니라 당이 당당하게 야당의 협조를 구해 대통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 “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과 국정운영의 잘못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진 경우가 많다”면서 “소시민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사면에 대해 대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야 원내협상을 책임지는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들께서) 내년 경제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다”면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함께 국민대통합도 함께 균형을 이루는 명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