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경찰분야 전문조사관으로 상담반을 구성해 가능한 한 현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추가 접수해 정밀조사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상담반 운영과 함께 경찰분야 고충처리제도인 ‘경찰옴부즈만’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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