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씨처럼 가계사정의 악화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불법 채권추심을 피하려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채권추심 금지명령도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4만4382건에 달한다. 월평균으로는 7397건으로 지난해(월평균 2339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조성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면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되므로 개시결정 이전에 불법 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 등을 통해 채권추심 금지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불법 추심행위로 피해를 본 서민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무료 소송 등 법률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