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미스가 신경써야 할 연말정산 稅테크는?

올해까지만 성형수술·보톡스 진료 의료비 공제
관련지출 집중시 소득공제 확대 효과
  • 등록 2009-10-22 오전 11:30:42

    수정 2009-10-23 오후 4:56:59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조금이라도 더 환급금을 받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공제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올해말까지만 성형수술과 보톡스 진료가 공제 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강형원 삼성생명 FP센터 세무팀장은 "미용 성형수술비와 한약구입비는 올해말까지만 의료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올해내로 지출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22일 밝혔다.

강 팀장은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부분만 공제가 된다"며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비 등의 의료비 지출을 많이 쓰는 해로 집중시키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1인당 안경·콘텍트렌즈 공제한도는 연간 50만원까지다.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소득공제에는 라식수술비 등도 포함된다.

강 팀장은 "초중고 대학교 뿐만 아니라 사설유치원, 유학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며 "6세 미만 어린이집 비용도 공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은 허가나 인가, 등록 등이 갖춰진 곳이어야 한다.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지출액도 소득공제가 된다.

5000원미만 현금영수증도 꼼꼼히 모으면 쏠쏠한 공제 확대가 가능하다. 지난해 7월부터 5000원미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시작됐다.

강 팀장은 "5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며 "올해 소득공제를 얼마나 체크하느냐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종신보험과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연금저축(보험)은 300만원까지 ▲장기주식형펀드는 240만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도 내년이후 폐지될 예정이지만 올해엔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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