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투기혐의` 주택거래자 152명 세무조사

국세청, 11일부터 실시
집값급등한 강북과 뉴타운 지역 중심으로
  • 등록 2008-04-11 오후 2:00:00

    수정 2008-04-11 오후 2:00:00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정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북지역 집값 안정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1일 노원구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강북지역과 서울시내 주요 뉴타운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북지역·노원구 중·소형아파트 가격상승은 도봉·강북·중랑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들 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1차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152명이다.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강북의 가격급등지역내 추가주택을 취득한 55명, 강북 또는 뉴타운지역에서 2채 이상을 주택을 취득한 47명, `신축 쪼개기`를 이용한 세금탈루혐의자 28명, 미성년자·연로자명의 등을 사용해 중 실명등기를 위반한 15명, 분양권 불법거래알선 등 투기를 조장한 중개업자 7명 등이다.

`신축 쪼개기`란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주어지는 특별분양권을 노려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및 빌라를 신축한 뒤 입주권수를 늘리는 것으로, 투기수요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한 정당한 자금인지, 양도 후에는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조사대상자의 2003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부동산 취득자금 등과 관련해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되면 개인은 물론 관련기업도 함께 조사된다.

명의대여혐의가 포착되면 자금흐름을 추적해 실제 전주가 따로 있는지도 살핀다. 분양권 불법거래와 관련해 자금흐름추적을 통해 노출되지 아니한 거래여부도 찾아낸다.

국세청은 탈루세액의 추징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불법·탈법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처벌을 위해 전원 관계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주택가격상승이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기 가수요의 추가 유입 억제로 부동산시장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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