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자진 신고납부 기간(12월1~17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고대상자 48만6000명 전원에게 자진 납부할 세액이 적힌 신고서를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1일 기준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 또는 3억원을 넘는 나대지를 소유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들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내야한다.
올해 전체 신고대상 인원은 지난해 35만1000명에 비해 13만5000명(38.3%) 늘었다. 특히 주택분 납세자가 14만3000명(59.4%) 증가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인원과 세액이 급증한 것에 대해 공시가격과 과세표준 상승, 신규 과세대상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38만3000명이며 이 가운데 개인은 37만9000 세대로 주민등록상 전국 세대수 1855만 세대의 2%로 나타났다. 다주택보유자는 23만2000세대로 개인 주택분 37만9000세대의 61.3%였으며 세액 점유율은 71.6%였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들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전체의 93.8%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경기 성남 지역 신고대상자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3%로 나타났다.
이병렬 국세청 종부세과장은 "납부기간내에 자진해서 세금을 내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며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