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UCC를 게시.유포해도 처벌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17대 대통령 선거 기간동안 UCC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공안1부, 첨단범죄수사부를 주축으로 `사이버 선거범죄 대책본부 및 수사센터` 개소식을 열고 선거 UCC 등 단속기준을 공개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대책 본부장을 맡았으며 오세인 공안1부장과 이제영 첨단범죄수사부장이 반장으로, 공안1부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4명, 직원 25명이 반원으로 활동한다.
검찰은 단순한 지지모임이나 선거준비행위를 벗어나 선거자금 모금이나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설치 등에 해당돼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또 팬클럽 홈페이지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나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된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UCC를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내용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일 경우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죄 등에 해당해 처벌대상이 된다.
하지만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행위가 악의적이고 결과가 중대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후보자의 지지도나 당락 또는 선거에 미친 영향, 계속적.반복적 행위인지 여부, 행위 동기 조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