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포식에서 상품 판매단계에서부터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행위를 근절시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장기보험 신계약 전건과 부활계약,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건에 대해 보험료를 입금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누락됐거나 보험 모집과정에 대해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즉시 보험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거나 고객이 계약 전 알릴사항을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보완하도록 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번 장기보험 완전판매 제도 시행을 통해 불완전 판매 계약을 일소하고 고객의 불만율 0%에 도전하기로 했다"며"계약 유지율이나 수금률 등 제반 효율을 향상시켜 장기보험에서 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