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원가연동제 도입을 통한 분양가 인하 효과가 10% 수준에 불과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분양가 인하효과에 비해 전매제한기간 10년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원가연동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건축비와 세금,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
실제 대우건설이 오는 10월 동탄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714만원선으로, 앞서 분양한 아파트(평당 780만원)보다 고작 1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1100만원선에 공급될 경우 전매제한 기간 10년을 감안하면 시세차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분양가 인하효과에 비해 전매제한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0년 동안의 금융비용을 보탤 경우 판교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을 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분양가를 낮춰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원가연동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