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최한나기자]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임대 분야와 화장품·장신구 품목, 도서 및 음반, 학원 수강 관련분야가 집중 단속된다. 특히 수익률이나 청약률 허위·과장, 불공정한 약관 적용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소비자보호대책이 올 상반기중 마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비자보호를 위한 올해의 중점감시업종으로 부동산 분양·임대 분야 등 4개 업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을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와 소비자요구 등을 종합해 선정된 것으로 공정위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피해다발업종을 선정해 집중 조사해왔다.
특히 올해는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 분양 및 임대와 관련해 발생하는 불공정사례가 집중 단속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업무보고 때 "부동산 관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하라"고 당부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주순식 소비자보호국장은 "부동산 분양·임대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여 피해사례 등을 파악한 후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 상반기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