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 폐지..펀드 공모주배정 30%로 축소

  • 등록 2003-08-19 오후 12:00:03

    수정 2003-08-19 오후 12:00:03

[edaily 조용만기자] 상장·등록후 1개월간 공모가격의 90%선을 떠받쳐왔던 시장조성의무가 폐지돼 주간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이 내년 9월까지 30%로 하향조정되며 기관과 개인투자자에 대한 배정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강제해온 시장조성의무를 폐지하고 대신 일반청약자에 대해서는 풋백옵션 방식을 통해 보호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청약자는 배정받은 주식을 상장등록후 1개월이내에 인수회사에게 되팔수 있는 권리(풋백옵션)을 갖게 되며 인수회사는 이를 장외시장에서 공개매수해 가격폭락에 따른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공모주식의 15%내에서 가능한 초과배정 주식의 시장매입가격을 공모가의 100%에서 95%로 낮춰 간접적 시장조성 기능이 있는 초과배정옵션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수익 펀드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비율(거래소상장 45%, 코스닥등록 55%)은 내년 9월 30%까지 축소하고, 중간단계로 내년 3월까지 거래소는 40%, 코스닥은 45%까지 줄이도록 했다. 고수익펀드 배정비율 감소분은 인수회사가 기관과 개인에게 자율적으로 배정하되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20%이상의 배정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유병철 공시감독국장은 "지난 6월 현재 고수익펀드 설정잔고가 현 배정비율 적용당시의 잔고에 비해 39%나 감소했고 특정 투자그룹에 과도한 공모주식이 배정됨으로써 수요예측을 통한 적정가격 발견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고수익펀드 배정비율을 낮추되 충격을 감안,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공모주식수 변경시 ±20%이내에서는 탄력적인 조정을 허용하고 주간사 회사 제한기준을 완화하되 인수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기업실사의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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