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시행령 철회하라”

전의비·전의교협, 13일 공동 성명문 내고
“의대증원 질적저하 무시한 땜질에 불과”
  • 등록 2024-11-03 오후 11:43:34

    수정 2024-11-03 오후 11:43:3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교육부의 의학 교육 평가 및 인증에 관한 시행령 개정에 관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최창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항의 집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평원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사자인 의평원 역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인 교육의 질 유지에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로는 “인정기관의 공백으로 대학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의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의사 단체들은 의평원의 인증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철회를 재차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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