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경찰 이첩…"규정·절차 위반 혐의"

軍, 민간 경찰과 사건 조사 후 강원경찰청 이첩키로
육군 "훈련병 쓰러진 이후 긴급 응급처치 이뤄져"
  • 등록 2024-05-28 오전 10:50:02

    수정 2024-05-28 오전 10:50:0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강원도 인제 육군 신병 훈련소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이 이를 민간 경찰로 이첩한다.

육군 관계자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육군은 민간 경찰과 함께 협조해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과정에서 군기교육 간에 규정과 절차에서 문제점이 식별됐다”면서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해당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사건의 경우 군 관련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경찰과 검찰이 수사토록 하고 있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사망한 훈련병은 군기훈련 당시 완전군장으로 ‘도보’가 아닌 ‘구보’를 했고,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 관련 육군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 대신 걷기만 가능하다. 걷더라도 1회 당 1㎞ 이내에서만 해야 한다. 팔굽혀 펴기의 경우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다.

육군 관계자는 훈련병이 쓰러지고 난 이후 조치에 대해 “사안이 발생한 즉시 대대 군의관과 응급구조사가 함께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했다”면서 “수액을 투여하고 체온을 낮추기 위한 조치들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환자 상태와 이송수단 등을 고려해 가장 가깝고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내를 받아 민간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고 설명했다.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이 기초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출처=육군훈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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