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 母 뺨을 ‘퍽퍽’…CCTV 장면에 아들 ‘경악’

뇌혈관 손상돼 거동 어려운 60대 여성
여성 돌보던 활동지원사, 발로 차고 폭행
CCTV에 찍힌 만행…피해자 아들, 결국 고소
  • 등록 2024-04-25 오전 10:07:34

    수정 2024-04-25 오전 10:07:3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뇌병변 장애를 겪고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를 상습 폭행해 온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덜미를 잡혔다.
(사진=YTN 화면 캡처)
25일 YTN에 따르면 피해자인 60대 여성은 2년 전 뇌혈관이 손상돼 쓰러진 뒤 후유증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 그의 곁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A씨가 있었다.

입원한 동안 A씨는 살뜰하게 간병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머니와 따로 살아 걱정이 컸던 피해자의 아들 B씨는 A씨의 모습에 믿음을 갖고 어머니를 맡겼다.

B씨는 A씨의 어머니를 성실히 간병하는 모습에 퇴원 뒤에도 집으로 찾아와 돌봐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뒤 A씨의 두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웃 주민이 피해자와 A씨 두 사람만 집에 있을 시간에 괴성과 폭행 소리가 들려왔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B씨는 어머니의 방 안에 CCTV를 설치했고 이후 영상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상에는 시도 때도 없이 A씨가 B씨 어머니의 머리와 뺨을 강하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B씨는 “저희 어머니가 지주막하 출혈, 이제 뇌병변 환자안데 그 환자 머리를 때린다는 게 제일 충격적이었다”고 분노했다.

영상을 A씨에게 보여주자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소속 센터에는 “시끄러워 소리를 질렀고, 볼은 살짝 만지기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에 경찰서를 찾았고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까지 마친 상태로, 곧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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