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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 및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보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본계약서 조항으로 담겼는데, 동시 계약과 관련 “부당하다”는 창작자들의 의견(55.4%)이 많았다. 지난해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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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정산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하고,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도록 했다.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 범위가 모호해 계약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에 따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문체부는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들어낸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예고 절차를 밟은 뒤 4월 중에 확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올 3분기 중 사용 지침을 작성배포하는 홍보도 병행한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