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한안전교육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3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도지사를 포함해 도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협회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직속기관·사업소, 소방기관, 의회 등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별도 의무이행 주체인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함께 교육을 진행했다.
| (사진=대한안전교육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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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내부 교육전문위원을 강사진으로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에 기반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공서 및 공공기관 업무의 특성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동종 유사 산재 예방 방안 등 현장중심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세부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동향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중대재해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안전보건경영 및 리더십 등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있었다. 오송지하차도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고, 성남 SPC 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작년에 평택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몹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며 “오늘 교육은 중대재해와 관련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협회 회장은 “전국의 다양한 기업을 비롯해 관공서와 공공기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통해 사고예방 의무에 대한 각오를 다지면서 앞장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의 내실을 다지겠다”며 “앞으로도 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라는 안전교육의 효용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대한안전교육협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안전 교육과 더불어 생생한 산업 안전 체험 교육을 위한 VR산업안전 체험교육 및 안전체험관 구축 등으로 차세대 체험형 안전교육에 힘 쏟고 있다. 협회의 안전 교육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