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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소멸을 막기 위해 ‘교사 기초정원’ 도입을 추진한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도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를 산정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학교에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소한의 교사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6일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교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 수는 1174곳으로 전체 초등학교(6269곳)의 18.7% 정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다양한 교육수요가 교원수급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